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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들통나자 성폭행 무고…60대女 '실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4-18 16:35 송고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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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동거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지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9월5일 경기 화성시 지인 A씨(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튿날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A씨가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들자 거실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다.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박씨와 성관계 가졌다"는 말을 듣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그해 10월 "박씨가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씨는 합의 성관계 사실을 숨긴 채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갈 생각만 했다.  

박씨는 같은해 11월 경찰서를 찾아 "B씨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거짓말로 B씨를 고소했다.

서 판사는 CCTV 영상에 나타난 성관계 전후로 보인 박씨 및 B씨의 태도 및 행동,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박씨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바뀌는 점 등의 사정을 토대로 박씨가 B씨와 합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B씨를 허위고소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B씨는 강간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가 B씨에 대한 기소 및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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