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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안 갚으려고'…성관계후 강간으로 무고 30대 女 '징역형'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4-18 13:22 송고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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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성관계후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36·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조사에서 '채무 500만원을 갚지않기 위해 A씨와 성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했다'고 진술한 것은 무고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김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는 B씨가 흉기로 C씨를 위협한 것은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B씨와 함께 재물을 강취한 이상 특수강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주장에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범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10~12월 A씨에게 500만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자 2008년 1월 A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다방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B씨와 대책을 논의,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를 못한다. A씨를 만나 우선 고소를 취하 받고 성관계 후 강간으로 몰아가면 5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A씨와 성관계 후 허위로 고소했다.

돈을 벌기 위한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다방 손님인 C씨(48)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 행각을 벌이면 B씨가 현장을 덮쳐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했다.

2008년 8월 19일 김씨는 C씨를 인천의 한 모텔로 유인한 다음 B씨가 모텔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객실번호를 알려주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 

B씨는 김씨가 알려준 객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위협, 신용카드에서 현금 190만원을 함께 강취하는 등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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