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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카들 수차례 성추행 큰아버지, 항소심서 감형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4-01 16:16 송고 | 2016-04-01 16:4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조카들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큰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신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시 제1죄 징역 8월, 판시 제2죄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제1죄에 대해 징역 10월, 제2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3층 방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조카 A양(당시 12)에게 다가가 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제1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조카 B양(당시 19)을 강제 추행하는 등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한 제2죄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족 관계며,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 추행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들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모함하고 있음을 주장해오다 뒤늦게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았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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