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민의당 공관위원 사퇴·비례신청…'아전인수' 당규해석 논란

'공관위원으로 참여한자, 당해선거 비례대표 추천대상서 제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03-17 11:23 송고 | 2016-03-17 12:15 최종수정
지난달 25일 저녁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달 25일 저녁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민의당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의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위해 당내 인사들이 당규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규 48조는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1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 11명 중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 3명은 위원직을 사퇴한 후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천관리위원으로서는 후보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자'인 이들 3명이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 대상으로는 선정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직을 사퇴했더라도 '당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당규 제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관위 참여한 자는 비례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참여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제외라는 건지 문장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원) 활동하는 중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다른 당에도 이런 규정은 없다. 지금에서야 발견한 건데 특정인을 위한 자의적 해석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창당 과정이 짧다보니 당헌당규 제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당규만 따를 수는 없고, 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위원 사퇴 후 후보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당헌당규를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결국 '애매한 당규'에 따른 공천관리위원들의 줄사퇴로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부산 지역구에 대한 공천작업을 남겨둔 상황이다.

다만, 정연정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공천업무가 거의 다 끝나서 3명이 빠져도 의결정족수는 충족된다"며 "남은 공천 발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당일 또는 23일 공천장 수여 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 마감일인 전날(16일)까지 모두 127명의 후보자가 신청을 마쳤다. 후보자 명단에는 이들 공관위원 3명을 포함해 박인복 당 상임 공동대표실 비서실장, 김근식 당 통일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 면접은 19~20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당사에서 진행되며, 최종 후보자와 순번 등은 오는 22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규상 선거일 40일 전에는 있어야 할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pej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