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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강제추행한 예비역 대위 항소심서 '집행유예'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2016-03-16 17:36 송고 | 2016-03-16 17:49 최종수정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뉴스1 DB © News1 박효익 기자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뉴스1 DB © News1 박효익 기자

군 복무 중 부대원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A씨(29)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대장인 피고인이 군복무 중인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번 강제로 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으며 진급을 앞둔 소속 부대원에게 뇌물까지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장기간 군 복무를 해온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육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예초기 작업 후 생활관에서 누워 있는 부대원의 성기를 손등으로 쳤으며 또 다른 부대원에게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만지고 비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샤워장에서 몸을 씻고 있는 부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가 하면 부하에게 진급을 미끼로 술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lsw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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