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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뒤 맞아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법에 따라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B씨는 다시 A씨가 탄 차를 앞지르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 똑바로 해, XXX야"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차쪽으로 다가갔고, B씨 차 트렁크를 손으로 쳤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자신도 차에서 내린 뒤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B씨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진 A씨는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다음날 수술을 받았고,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한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사라졌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판사는 "통상 상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하는데 A씨는 상해를 입은 2010년 2월 자신의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날부터 3년이 더 지난 2014년 5월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는 이어 A씨가 법에 대해 잘 모르며, B씨와 자신이 상해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2011년 12월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해석돼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해도 B씨의 상해 행위로 입은 가혹한 고통에 비춰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민법이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절차와 별도의 관점에서 생긴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라며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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