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1일 마음이 변한 애인을 자신의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감금)로 A씨(5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숙소에 B씨(57·여)를 데려가 손발과 입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22시간 동안 감금해 놓고 폭행한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숙소를 탈출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ssanaei@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