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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작 등 왜곡 의심 여론조사 44개 특별조사

불법여론조사 포상금, 최고 5억원으로 확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2-26 14:00 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결과 조작 등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44개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

선정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분석 전담팀' 등에서 시행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20대 총선 관련,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고발 3건(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수사의뢰 1건(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경고 19건 등 총 23건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신고서 접수 시 불공정한 항목이 있는지 심사를 강화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여심위도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해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 시행 후 각 정당에 제공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여론조사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일자 이후 착신전환 배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전화를 착신전환한 경우 한개 번호만 추출  △1인 다회선일 때 최초 가입 휴대전화만 추출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특정일자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당,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당내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선관위는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동시에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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