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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나가사키 '피폭지역' 외 주민도 '피폭자' 인정

'피폭 체험자' 161명 중 10명에 '건강수첩' 교부 명령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6-02-22 18:49 송고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 70년을 맞은 작년 8월9일 일본 나가사키의 평화공원 동상 앞에서 시민들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AFP=뉴스1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 70년을 맞은 작년 8월9일 일본 나가사키의 평화공원 동상 앞에서 시민들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AFP=뉴스1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 '피폭(被暴)지역' 밖에 있었다는 이유로 원폭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현지 주민 가운데 일부가 새롭게 피해자 인정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NHK 등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이날 일본 정부가 정한 '피폭지역(원폭 투하 당시 폭심지(爆心地)지로부터 남북 약 12㎞·동서 약 7㎞ 지역)' 밖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피폭 체험자' 161명이 '피폭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중 10명(9명은 이미 사망)에게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하라고 나사사키현과 시에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 1945년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피폭지역' 내에 거주했던 주민들을 '피폭자'로 규정, 이들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고 무상의료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 지역 밖에 있던 '피폭 체험자'들은 방사능 피폭에 따른 질병이 의심되더라도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게 돼 있어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마쓰바사 다카유키(松葉佐隆之)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원폭 투하로 연간 노출된 방사선량의 총합이 자연 방사선량의 평균 10배가 넘는 25밀리시버트(mSv) 이상인 경우엔 건강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들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10명을 '피폭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현행 법상 '피폭자'가 아닌 '피폭 체험자'라고 해도 방사선 노출 등에 따른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피폭자'와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나가사키현 등은 "원고들이 정부가 정한 '피폭지역' 밖에 있었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지원 요구를 거부해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나가사키시와 함께 이번 판결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뒤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

후생노동성은 나가사키 피폭 지역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건강수첩'을 교부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폭 체험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정부 지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추가 소송을 검토한다는 계획.

원고 대표인 야마우치 다케시(山內武)씨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폭심지로부터 남북은 물론 동서 방향을 포함한 반경 12㎞ 이내 동심원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피폭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폭심지 동쪽 10.2㎞ 장소에 있었다는 야마우치씨는 이번 판결에서 '건강수첩' 교부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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