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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운영비·전임자 활동비 지급 단체협약은 '무효'

"노조지원 금지 입법목적은 어용노조 방지 및 자주성 확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2-21 09:02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회사가 노조에 자동차와 아파트 등을 지원하거나 노조 전임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현대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측에 노동조합 간부 숙소용 부동산과 업무용 차량 등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맺고 서울 용산소재 아파트 2채와 그랜드스타렉스 등 차량 13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현대차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자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제공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단체협약' 내용 등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현대차 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법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목적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 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금속노조 측이 스카이나 코리아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활동비 지원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도 심리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가 단체협약에 정한 노조전임자 활동비 등을 지급하라며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속노조 측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근로자의 후생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금에 대한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는 원조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회장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금속노조 측이 회사에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노조 전임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 로 본 개정 노조법은 201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전에 맺은 단체협약 내용 등을 근거로 사측에 노조운영과 노조전임자를 지원하는 단체협약을 이행 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거듭 회사의 노조지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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