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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女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강간미수 10대 2심도 실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2-18 05:00 송고 | 2016-02-18 08:5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또래 미성년자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1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은 지난해 6월에도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유인해 추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몸의 일부를 촬영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조금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17)을 자신이 사는 집 옥상으로 유인해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B양이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차고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A군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며 "A군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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