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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맥주제조업체 첫 출고 물량 세금 60% 경감

주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02-04 15:35 송고
 
 


소규모 맥주제조업체가 첫 출고하는 100kl(킬로리터) 맥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60%가 경감된다. 맥주시장이 지나치게 과점화돼 있다고 판단,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류판정심의원회는 사라진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제품 중 먼저 출고하는 100kl 이하 수량에 대해 과세대상 금액의 6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알코올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주류판정심의회도 없애기로 했다.
주류판정심의위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최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했다.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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