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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체 '규제탓'에 5년새 절반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발전 저해하는 규제 폐지해야"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02-02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게임산업이 고사위기다. 2009년 3만개에 달했던 국내 게임업체수는 2014년 1만4000개로 절반이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게임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게임업체수는 2009년 3만535개에서 2014년 1만4440개로 52% 이상 줄었다. 같은기간 산업 종사자수는 9만2533명에서 8만7281명으로 5252명이나 감소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2015년 기준 수출액 31억달러(약 3조7262억원)으로 콘텐츠산업 부문별 전체 수출에서 55.2%를 차지할 만큼 수출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시장조사기관 뉴주게임즈에 따르면 한국 게임시장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규모다.

2000년대 초중반 '벤처붐'을 타고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최근 5년간은 과도한 정부규제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경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수익이 높은데 최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게임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Shutdown)'를 꼽았다.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이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2012년 7월부터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규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경 연구원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게임을 부작용이라는 문제현상에만 집중할 뿐 게임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셧다운제는 실효성 없는 규제로서, 이중규제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 도입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기반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제도다.

이 규제로 인해 대표적인 웹보드게임 업체인 네오위즈게임즈는 2014년 매출액이 전년 4429억원에서 20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이처럼 과도한 규제로 게임산업을 옥죄는 사이에 중국과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활발한 산업진흥책으로 시장 규모를 더욱 키웠다.

중국도 2005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이라 규정하며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쳤지만, 시장 확대에 따라 2010년부터 자율규제로 바꾸면서 글로벌 게임시장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게임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22억달러(약 26조 7021억원)이다. 미국은 게임 등급분류를 민간자율기구가 담당하고 있으며 '비디오게임'을 예술(Art)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경연은 "게임에 대한 규제는 게임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고 산업에 대한 문화산업적 성장을 저해한다"며 "세계 4위의 경제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지닌 문화산업으로서의 게임을 고려한다면 규제 완화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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