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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위계등간음) 등으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4일 13일까지 두 달 간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 있는 A(17)양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A양은 임신 후 중절수술까지 받았다.
오씨는 지난 2010년에도 12세이던 A양을 성폭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외할머니와 여자친구의 만류로 A양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오씨는 석방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간음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임신까지 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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