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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채팅녀 강간하고 휴대폰 촬영한 40대 2명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1-27 15:49 송고 | 2016-01-27 16:1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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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들을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46)씨에 징역 8년, 김모(48)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유씨에게는 200시간, 김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4일 새벽 1시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15)양을 강제로 에쿠스 차량에 태워 몹쓸짓을 하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앞서 지난 1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5)양을 만나 에쿠스 차량에 태운 뒤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같은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대와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걱정해 쉽게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나이 어른 소녀들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B양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면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버릇)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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