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90kg 아빠가 16kg 아들 킥복싱하듯 때려 죽였다…살인죄 적용(2보)

경찰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충분” 살인죄 적용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1-22 11:19 송고 | 2016-01-22 15:14 최종수정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범행을 자백한 아버지 A씨가 21일 오전 시신을 보관했던 인천 부평의 지인 집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6.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찰은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사건’ 관련해 아들을 사망 전날 2시간여 무차별 구타한 아버지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아버지 A(34)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들 C(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파리채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C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저녁 안방에서 C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2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C군을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회 ‘킥복싱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복부, 옆구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사망 당일에도 계속해서 C군을 폭행했다.
A씨는 평소 축구와 헬스 등 운동을 즐겨했고 몸무게가 90㎏에 육박하는 거구였으며, 당시 C군은 잦은 학대로 7세임에도 몸무게가 16㎏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폭행으로 위중한 상태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과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C군의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 충분하기에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폭행을 이어간 것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동시에 아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