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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3월 충남 모 사찰 승려 B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방법의 협박을 통해 24억8000만원 상당의 작품을 팔아달라고 강요한 혐의(공갈 미수) 등도 추가됐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준 500만원은 B씨에게 판매한 그림 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갈취,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작지는 않으나 실제로 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며 "또 피해자와 상당 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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