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고영욱 신상정보 올린 30대 2명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1-19 2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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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
가수 고영욱씨의 신상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유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일베 사이트에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 '영욱이형 프로필' 등 고씨의 신상 정보를 담은 글을 한 차례씩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일베 게시판에 신상정보를 올린 날은 고씨가 미성년자 성폭행·추행죄로 2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던 날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린 뒤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삭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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