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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교섭단체 카운트다운 -7…88억 실익·명분 고민

13일 합류한 주승용 장병완 포함 13명…최재천 합류시엔 14명
실리론 vs 명분론 입장차…천정배·박주선 교섭단체 구성여부도 주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6-01-13 17:55 송고
더불어민주당 주승용(오른쪽)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공식 선언한 뒤 문병호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승용(오른쪽)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공식 선언한 뒤 문병호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당인 가칭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안팎에선 이르면 내주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수를 모두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의원은 안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영환 김한길 문병호 유성엽 임내현 장병완 주승용 최원식 황주홍 의원 등 13명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수까진 7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를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잔류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이 합류하게 될 경우, 남은 의원수는 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더민주 안팎에선 내주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록 김승남 박혜자 이윤석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예상되고 있다. 노웅래 정성호 의원 등 과거 김한길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의원들이 어떤 스케줄을 갖고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를 언제 구성할진 알 수 없다"면서도 "빠르면 시도당 창당대회를 하는 20일 전후엔 20명의 탈당 의원들이 채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 의원수가 되더라도 곧바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엔 총선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실리론과 원내 제3당으로서 역할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선 내부전략을 마련한 후 구성해야 한다는 명분론간 입장차가 깔려 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한 3선 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가 되면 바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정당보조금 확보 등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또한 현재 여야간 협상 분위기상으로는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3당으로서 원내에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선 설 연휴 전까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는 "자칫 서둘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더민주에서 얘기했듯이 정당보조금을 받기 위한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제3당으로서 뭔가 다른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한 뒤에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당이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현재 독자신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천정배 의원과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안 의원측은 "먼저 독자적인 창당 작업 후에 통합이나 연대 논의를 한다는 기조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또 다른 합류 의원측 관계자는 "정당은 달리 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이 내달 2월15일 이전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올해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9000여만원을 받게 되고, 오는 3월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면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는 등 총선을 앞두고 88억 정도의 실탄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월15일을 넘겨 총선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비교섭단체로서 대폭 줄어든 1분기 보조금과 70억원 정도의 총선보조금만 받는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 50%를 균등배분하고, 5석 이상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일 경우 2%를 지급한다. 이후 의석수 등에 비례해 남은 국고보조금을 배분한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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