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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치정보'로 신산업 키운다…규제일색 법령도 손질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1-12 14:00 송고 | 2016-01-12 14:0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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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규제 일색인 법령도 손질해 국내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 산업을 신성장 동략으로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국내 L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최근 위치파악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LBS가 향후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Online to Offline)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또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긴급구조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또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목표로 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LBS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해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간 엄격하게 적용돼온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다양한 미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도 신설해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에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허가‧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치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해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또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Wi-Fi) 신호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 위치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이번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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