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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뭘까…과거 이란식 고강도 조치?

앞선 4차례 안보리 대북결의에도 北도발 막긴 역부족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고개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01-07 08:30 송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FP=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FP=뉴스1

북한의 6일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심화될 전망인 가운데, 북한이 이번 실험으로 새롭게 받게될 제재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벌써 4차례나 채택된 상황에서 어떤 제재가 추가적인 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 때마다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1874호, 2087호, 2094호 등을 채택하며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이들 결의안에는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조치와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대북제재인 2094호에는 무기를 만드는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이전·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캐치올(catch-all) 개념이 적용돼 제재 대상의 확대 및 강화가 이뤄졌다.
제재 대상국이 결의안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를 가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 ▲금융제재 ▲물자이동 의심 선박과 항공기 차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강화된 제재조치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이 무엇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가 효력을 보지 못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요성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등 서방세계가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기업까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경제제재다.

핵 활동과 관련 없는 경제활동이더라도 해당 국가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이제 '최후의 수단'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6자회담 수석대표와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던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은 "안보리에서 아무리 제재를 확대해도 북한에 충격을 줄만한 수준으로는 나올 수 없다"며 "미국에서 이란과 같은 방식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특별법이 입법되지 않는 한 북한은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결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참여가 실효적인 대북제재 마련의 관건이 될 전망인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된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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