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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위기' 5회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율 7.25%…차질없이 시행

접수자 3115명 중 226명 취소…19명만 '응시거부' 명분 취소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6-01-04 10:20 송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대한변협 규탄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대한변협 규탄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으로 파행 위기를 맞았던 변호사시험이 4일부터 큰 차질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방안에 반발해 한때 시험 응시 거부 방침을 내세웠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실제 응시 취소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접수자 3115명 가운데 226명(7.25%)이 시험 접수를 취소했다.

역대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인원은 1회 30명(1.77%), 2회 43명(2.05%), 3회 131명(5.39%), 4회 115명(4.25%)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 접수 취소율은 1~4회 시험 때와 비교해 최대치지만 법무부는 시험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실제 사시폐지 유예 방안에 대응하는 명분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한 인원은 19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상 응시 접수 취소 사유 기입란에 '사법개혁', 법학전문대학원 개혁'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지난달 3일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안을 발표한 뒤 로스쿨 구성원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가며 파행위기를 맞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고, 교수들도 시험 출제를 거부하며 법무부의 방침에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원장들도 출제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로스쿨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험생 상당수도 시험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학사일정에 복귀하면서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5회 변호사시험은 휴식일인 6일을 제외한 4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고려대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충남대 등 6개 대학에서 치러진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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