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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새 규정…'폭력·혐오 콘텐츠' 구체적 정의 내려

(로이터=뉴스1) 김혜지 기자 | 2015-12-30 10:56 송고
트위터.  © 로이터=뉴스1
트위터.  © 로이터=뉴스1

"트위터에서 '나쁜 콘텐츠' 안돼요"

트위터가 '나쁜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를 새 규정에 명시했다. 임의로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건 크리스티나 트위터 신뢰 및 안전 책임자는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개정된 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종, 민족, 국적, 성적지향, 성별, 성정체성, 종교, 연령, 장애나 질병을 토대로 타인에 대한 폭력을 종용하거나, 직접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혐오나 폭력을 부추기는 '증오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트위터는 원래 금지 행위에 대해 "타인에 대한 폭력"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정의만을 내리고 있었다.
크리스티나 책임자는 또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 다양한 의견과 신념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를 남용하는 행위나 계정에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목적인 계정은 정지할 것이며 새 계정을 만들어 이를 회피하는 행위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트위터를 선전 및 대원모집 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뤄졌다.

새 규정에는 IS나 어떠한 특정 집단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온라인 테러리즘 전문가는 "새 규정으로 인해 테러나 증오 범죄를 일삼는 집단은 트위터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는 이달 초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진이 '테러 행위'가 감지되는 대로 연방 정부에 보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 트위터는 이용자의 자살 기도나 자해가 감지됐다는 보고를 받으면 시민단체에 이용자의 연락처를 넘기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규정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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