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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죽은 반려견 뒷산에 묻으면 벌금 100만원?

(서울=뉴스1) 김태헌 인턴기자 | 2015-11-24 11:04 송고 | 2015-11-25 17:5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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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을 넘어섰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A(27)씨는 13년간 함께했던 암컷 말티즈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키우던 강아지가 최근 끼니를 거르거나 기력 없이 잠만 자는 등 이상행동을 해 병원을 찾았는데 '노화에 따른 자연현상'이라는 설명이었다.

장례 절차를 알아보던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반려견 사체를 인근 산이나 공원에 묻는 것이 불법이었던 것. 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동물 사체를 땅에 묻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죽은 반려동물을 몰래 매장했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국립공원 등 공공장소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법은 3가지다. 우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소각장으로 보내 '의료폐기물' 처리를 하는 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 장묘시설을 통해 장례를 치러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화장시설 이용료와 수의, 납골당 안치비 등 장례비용은 최대 100여만원에 이른다.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동물 장묘업체는 16곳이다. 수요보다 업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애견인들은 가족같이 지낸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지만, 적지 않은 장례 비용을 부담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일부 애견인은 화장 후 남은 반려동물의 유골을 '엔젤스톤'이라는 액세서리 형태로 간직하기도 한다.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에 따르면 엔젤스톤 가격은 15만~75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보관함이나 기념비, 목걸이 등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누리꾼 jjw6****는 "쓰레기봉투에 키우던 동물을 넣어서 버린다니 상상만으로 끔찍하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이 힘을 모아 동물 화장시설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holy****는 "자연에서 많은 동물이 나고 죽으며 흙으로 돌아가는데 유독 애완 동물만 전염병 등 이유로 금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1115****는 "추가비용이 드는 옵션을 빼면 실제 장례비는 20만원 정도라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물보호 단체에 따르면 쓰레기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 암매장되는 사체는 연 8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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