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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보고서 작성자 밝혔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작성자는 제임스 가너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
내일 국제학술회의…논문 '1905년 '보호조약', 그 세계사적 조명'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11-19 11:59 송고 | 2015-11-19 12:01 최종수정
(한국역사연구원 제공) © News1
'을사늑약'으로 불렸던 보호조약이 강제된 지 1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한국역사연구원은 20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1905년 '보호조약', 그 세계사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 명예교수는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歐美)의 언론과 학계:1907~1936'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밝힌 하버드보고서를 쓴 인물이 제임스 가너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라고 밝혔다.
'하버드 보고서'는 1920년 설립된 국제평화기구로서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국제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맨리 허드슨 교수가 이끄는 하버드 법대 교수단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 명예교수는 "1905년의 '보호조약'에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까지 40년은 한국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대였다"며 "이 고난의 역사를 묶은 첫 동아줄인 '보호조약'에 대한 한국인들의 투쟁은 한 시도 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한국 임시정부 대표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회의에 일본제국의 한국병합이 조약 위반이거나 불법적인 조약을 강제했다며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며 "이 조약들에 대한 국제연맹의 공식적인 의견 표시가 곧 한국의 '청원'에 대한 회답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국제연맹은 1935년 '조약법(Law of Treaties)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의 사례 3개 가운데 1905년 11월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게 요구한 '보호조약'을 꼽았다"며 "국제연맹은 1935년 현재로 법적으로 한국병합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고, 병합은 이 '보호조약'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제연맹이 꼽은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은 ▲1773년 러시아군이 폴란드 분할을 위해 의회를 포위하고 강요했던 조약 ▲1915년 미군이 아이티 의회를 점령한 가운데 미국정부가 승인받은 보호조약이다.

이 명예교수는 "제임스 가너 교수는 1932년 국제연맹 자문단의 일원이 돼 국제협약 법전화 프로젝트 중 조약법에 관한 연구를 맡았다"며 "가너 교수는 프랑스 학계와의 접촉이 잦아, 1905년 '보호조약'의 불법성을 최초로 지적한 프랑시스 레이의 견해가 하버드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연맹의 이 보고서는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그 보고는 같은 해 유엔 총회에 제출돼 채택됐다.

이에 대해 이 명예교수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승계관계에서 본다면 1905년 '보호조약'에 대한 두 기구의 국제법 관련 조직은 프랑시스 레이와 한국의 주장, 곧 '보호조약' 및 '병합조약'은 무효(null and void)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에 의한 한국점령 1904년 2월 ▲1905년 '보호조약'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헤이그 특사단의 미국내 활동 ▲고종황제의 을사조약 저지외교 등의 논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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