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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마속 보자"…'몰카' 돌려본 중학생 28명 출석 정지

대전 공립중, 일부 학부모 과잉징계 반발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2015-11-19 12:27 송고 | 2015-11-19 17:1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서로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 28명 전원에 대해 3~1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받은 한 학생의 학부모는 "징계처분이 지나치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과 해당학교에 따르면 지난 달 대전 대덕구 A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학교 여교사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며 돌려봤다.
또 이들은 다른 여교사 C씨에 대해서도 '몰카'를 시도하려 했으나 불발에 그쳤다는 것.

학교측은 지난달 22일 이같은 사실을 제보받아 2학년 전체 남학생 11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동영상 촬영을 주도했거나, 이를 유포하고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과 관련된 학생 28명을 확인했다.

이어 이튿날인 23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관련 학생 28명에게 3~10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는 동영상 촬영을 주도한 B군등 3명에게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했고, 나머지 25명 가운데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들에게는 10일,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학생에게는 5일, 수업시간에 엎드려 직접 신체 일부를 본 학생에게는 3일간 출석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또 영상자료를 본 학생들은 교내 봉사 처분했다.

이와 관련,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교사 2명은 심한 충격으로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한 학부모는 징계처분이 너무 심하다면서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생교권침해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입은 교사들이 정신적 치료를 잘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워낙 큰 사안이 벌어져서 유감스럽다"면서 "피해 여교사들은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3일과 30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가졌고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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