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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했다"…13살 여자아이 간음한 70대 징역 5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02 15:48 송고 | 2015-11-02 17:41 최종수정
법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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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일 이웃에 사는 10대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에 반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강씨는 2월6일 밤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자택 안방에서 A(13)양을 간음하는 등 이튿날 새벽 1시까지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A양과 알고 지내면서 평소 용돈을 주거나 운동화 등을 선물해 환심을 사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날 집에 놀러온 A양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1월15일 오후 4시께 자택 안방에서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1심에서 A양과 서로 사랑한 사이로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만13세에 불과하고 달리 성관계 경험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 혹은 연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 사건 당시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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