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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까지 쫓아가 넘어뜨린 뒤 10대 5명 성추행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10-28 09:12 송고 | 2015-10-28 10:07 최종수정
10대 여성들의 아파트까지 쫓아가 엘리베이터 등에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3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뒤따라가 아파트 근처나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 1명은 아직까지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10대 여성 5명을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주거지인 아파트까지 뒤쫓아가 아파트 화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여성들을 넘어뜨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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