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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자' 실존인물, 트라우마 시달리다 마약까지…

유영철 검거 도움 업주 "트라우마 시달렸다" 호소했지만…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10-15 10:29 송고 | 2015-10-15 10:37 최종수정
영화 '추격자' 포스터. © News1
영화 '추격자' 포스터. © News1


영화 '추격자' 속 연쇄살인범 지영민(하정우)에게 "야, '4885' 너지?" 라고 외쳤던 엄중호(김윤석)의 실존 인물이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모(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4월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10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해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이었다.

노씨는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당시 이를 도왔던 출장마사지 업소 업주 중 하나였고, 지난 2011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중국 폭력조직 흑사파와 연루돼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폭력조직을 적발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인물이다.

법정에서 노씨는 살인사건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등 유영철 검거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흑사파 등 폭력조직의 보복 위협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고 호소했다.

노씨는 이미 마약 투약 등 혐의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8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2005년 이후 법정에서 유영철 검거와 마약조직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세 차례에 걸쳐 양형 결정에 선처를 받은 상태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노씨의 재판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7명 중 다수인 5명이 징역 3년으로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2013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도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국가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노씨의 과거 살인범과 마약범죄 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력이 마약 투약 등 범행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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