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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양 동자승 성폭행 '인면수심' 승려에 징역 12년 구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10-14 21:53 송고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남 장성의 한 사찰 주지 A(6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8월10일 검찰은 민법 제924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A씨를 피해자인 B양의 친권자로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A씨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민법 제 924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부모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를 예로 들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친권상실과 관련된 소송은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장성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10여년 전 딸로 입양한 동자승 B양을 지난 2011년부터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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