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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성평등법에 성소수자 해당 안 된다' 발언 철회하라"

여성성소수자 단체, 궐기대회 열고 여성가족부 입장 규탄

(서울=뉴스1) 손근혜 인턴기자 | 2015-10-10 21:40 송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10일 오후 궐기대회를 열고 여가부의 입장에 항의했다. 2015.10.10/ 뉴스1 © News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10일 오후 궐기대회를 열고 여가부의 입장에 항의했다. 2015.10.10/ 뉴스1 © News1

여성 성소수자들이 여성가족부가 표명한 입장에 대해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소수자들은 10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야외무대에서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를 주제로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0여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여성가족부가 표명한 '성소수자 인권은 양성 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인 150여명은 여성가족부가 양성 평등기본법에 대해 밝힌 입장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가 일방적으로 여성성소수자단체와의 면담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대전광역시 성 평등 기본조례(현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이 양성 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공식 입장을 대전시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이를 받아들여 조례 시행 두 달여 만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여성 및 성소수자 단체 대표단 측은 "여성가족부에 면담을 요청해 7일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참석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전날 일방적인 면담 취소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궐기대회 발언자로 참석한 라라 씨는 "누구에게는 위로였고 누구에게는 자긍심이었던 대전시 성 평등 기본조례가 삭제됐다"며 "인권이 후퇴했고 (성소수자가)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자신을 트렌스젠더라고 밝힌 또 다른 발언자는 여성가족부를 향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에만 따르는 여성만을 여성이라고 규정한다면 나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여성이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궐기대회 지지 발언자로 나선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또한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면담 취소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성소수자의 주요발언 외에도 성소수자 단체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행사는 20여개 주최기관 대표자들의 여성성소수자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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