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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호소'글에 '일베충' 댓글 유죄…'모욕죄' 위헌신청 기각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10-02 11:1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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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참여연대가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제청신청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대응을 호소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고, A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공익변론 지원을 받아 지난 2월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14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모욕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작성자가 자신의 글에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단 이용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뒤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에 대해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에 대한 구속 요건임이 인정된다"며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A씨의 행위는 유죄"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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