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경찰서는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7월 초까지 총 32회에 걸쳐 8497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황 모(47)씨를 구속했다.© News1 |
성관계를 빌미로 8000여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성관계를 빌미로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7월 초까지 총 32회에 걸쳐 8497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황모(4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황 씨는 2012년 12월께 사하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에서 우연히 손님으로 알게 된 박 모(42)씨와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자궁외 임신이 됐으며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하니 병원비를 달라고 요구, 병원비를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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