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포털 임시조치'로 사라진 게시물 45만건…4년새 3배↑

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증진 입법취지 못살려"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5-09-10 11:18 송고
 (유승희 의원실 제공)@News1
 (유승희 의원실 제공)@News1


정부의 '인터넷포털 임시조치'로 차단되거나 삭제된 게시물이 4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2014년 45만4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포털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해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유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 삭제, 1%는 임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97만88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2만7528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했으며 다음에서는 2배 이상 늘었다. SK컴즈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SK컴즈의 감소세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네이버와 다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보 삭제 요청자에게는 '임시조치'와 '삭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정보 게시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해제할만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임시조치 해지를 원하는 정보 게시자의 이의제기는 늘고 있음에도 임시조치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정보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10일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3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한 바 있다.


hkmae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