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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업무 외주화' 원청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특혜받아

한정애 의원 "삼성전자 794억원 받아가…특혜로 전락한 산재보험 손봐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9-09 16:17 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위험 업무를 하청에 넘겨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낮춘 원청 대기업들이 산재보험 감면 특례로 보험료의 3분의 1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작년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3000억원이다.

이 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인하액의 33%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3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회수했고, 일부는 위험업무를 외주화해 보험료를 돌려받는 '특혜'를 누렸다.

대기업이 돌려받는 산재보험료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돼 산재보험료 특례를 누린 상위 100개 대기업의 몫은 2012년 3899억원(31%)에서 2013년 4043억원(32%), 지난해 430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재해가 많을수록 산재보험료를 많이 내야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겨 산재발생을 줄이면서 보험료도 낮추고 있다.

한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더 오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며 "대기업 혜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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