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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公, 언론매체별 광고·홍보비 내역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 "경영·영업상 비밀 침해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김윤호 인턴기자 | 2015-08-27 17:37 송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각 언론매체에 지급한 광고·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원자력환경공단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매체별로 지급한 광고·홍보비 사용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연도별 광고·홍보비 내역 총액과 광고형태별 정보를 공개했지만 언론매체별 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광고비 단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했다.

공단은 총 58개의 언론매체 중 24개 매체에 한해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4개 매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는 각 언론매체의 차별화된 영업전략·경영 노하우이며 해당 매체들이 공단에 정보비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가 제3자(언론매체)와 관련된 경우 정보 공개 여부는 접수기관(원자력환경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해당 정보는 언론매체인 법인·단체 등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데 불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유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fau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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