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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막자"…서울변회, 고위공직자 가족 취업공개 추진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도 처벌해야…사법시험 존치도 필요"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8-20 09:27 송고 | 2015-08-20 13:39 최종수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현직 국회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다른 의원의 아들은 아버지와 이사장의 친분 덕에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자녀의 직업과 신분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력보다는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입도선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사회 고위층이나 재력가의 자녀들이 집안의 배경을 등에 업고 법조인의 첫걸음부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조인 선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이런 주장과 함께 '현대판 음서제'를 막을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하도록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방안, 법원·검찰 임용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 유지 등이 그것이다.
 
서울변회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며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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