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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도 노동자다…노동조합 설립 인정해야"

교수노조, 노동부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에 행정소송
"초중등 교사만 노조 허용은 위헌" 위헌 소송도 제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07-29 17:21 송고 | 2015-07-29 17:40 최종수정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제공) © News1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제공) © News1

"교수도 근로자이며 노동조합 설립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법외 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신대)이 다시 한 번 '합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2001년 창립한 교수노조는 2005년에도 합법화에 나선 적 있다. 그해 10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반려했다. 그러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수노조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번엔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교수노조는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설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수노조는 지난 4월 20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이번에도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2조와 5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도 근로자이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원노조법 2조에서는 그 대상을 초중등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바로 이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교수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대학교수)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헌소송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교수노조는 조만간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교원노조법 등을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위헌소송은 행정소송 중 재판부가 제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도 된다.

교수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법학과)는 "노동조합법 5조는 교원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법에서 초중등 교사만 규정한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거나 최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 교수노조는 이를 근거로 입법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장 앞으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보낸 바 있다.

대학교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이때 왜 다시 교수노조 합법화일까. 임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대학설립 자유화 정책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 고등교육 공급이 과잉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교육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없이 이를 이용해 무책임한 구조조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임 교수는 특히 "교수의 경우 비정규직 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및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 등 교수의 신분이나 지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며 "교수노조가 합법화되어야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대학의 위기, 대학의 몰락을 막아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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