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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피자헛·본죽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업계 현주소

[갑질과 상생 사이②] 양보없는 가맹본부-점주, 갈등 원인…"부당해도 부당하다 말 못해"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5-08-04 07:40 송고
한국경제 질서를 흔드는 일명 '갑질'을 근절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일반적인 유통 채널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업계의 가맹점은 본사의 불합리한 대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과 정부가 이들의 호소를 귀담아듣고 기업 스스로 상생을 위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에 뉴스1은 본사와 대리점 및 가맹점의 갈등 원인을 짚고 해결을 모색하는 현장을 찾아 갑질에서 상생으로 나아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편집자주>
[목차]
1. 유한킴벌리-대리점주 갈등 평행선…멍드는 '乙'
2. 벼랑 끝 몰린 피자헛·본죽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업계 현주소
3. "가깝고도 먼 길 건너편"…'필요악' 경업금지 조항
4. 프랜차이즈 치킨집서 '오징어' 파는 이유는?
5. 동반성장 필수요건?…"가맹점, '본사'처럼 인정받아야"

본죽가맹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열린 '본아이에프의 불공정한 갑질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본죽가맹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열린 '본아이에프의 불공정한 갑질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본죽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통한 수익구조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 식재료 공급마진 등으로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 "어느날 갑자기 매장을 카페형으로 전환하라고 하더라구요. 인테리어 비용만 3억원 정도를 들여서요. 거부했더니 가맹계약을 끊겠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와 대립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일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은 이대로 본사 요구를 매번 들어줄 경우 모든 것을 잃는 것은 같겠구나라는 절박함 때문이죠."
이는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본죽 가맹점주의 하소연이다.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본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가맹본부는 회사의 수익을 위해 본사의 물건과 재료를 쓰게하고 점주는 원가절감을 위해 보다 저렴한 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면서 충돌이 발생한다.

또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신 지불해야할 로열티 부문에서도 양측 간의 의견충돌이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피자헛과 본죽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반발·소송까지 번진 피자헛·본죽 사례

© News1 2014.11.28/뉴스1 © News1
© News1 2014.11.28/뉴스1 © News1



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합의서를 맺고 '어드민피(Admin.fee)'를 받고 있다. 이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출의 0.8%를 차지한다.

가맹점주들은 합의서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해당비용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의서 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을 종료하는 등의 부당한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국 피자헛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본죽 가맹점주들의 경우에는 본사의 일방적인 매장 전환 요구 등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면서 집단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죽 본사는 3억원에 달하는 카페형 매장 전환을 요구한 뒤 가맹점주가 이를 거부하자 가맹계약을 맺지 않거나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맹사업본부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결국 본사의 추가 이익을 위해 가맹점주가 감내해야하는 구조다. 예컨대 본죽 천안이마트점의 경우 본사 측이 '본죽&비빔밥 카페' 전환을 요구했다.

당시 본사 가맹팀이 제안한 카페형 매장 공사비용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이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를 위해 가맹 재계약을 맺으려다가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본죽가맹점주협의회는 관계자는 "본죽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통한 수익구조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 식재료 공급마진 등으로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당해도 가맹점주가 나서지 못하는 까닭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News1 한재호 기자

피자헛과 본죽의 사례가 공정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에 걸친 힘든 싸움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갈등을 빚을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가맹본부에 비해 법적 노하우나 자본력 등에서 현저히 밀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방 자체가 피해자인 '을(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한 싸움이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쉽사리 본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도를 넘어선 행태가 이어질 경우 점주들은 사활(생계)를 내걸고 소송 등을 통해 맞선다.

본격적인 소송이나 집단 반발이 발생할 경우 본사에게 더 유리해 진다.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적은 대리점주 및 가맹점주들은 생계를 뒷전으로 미루고 소송전에 뛰어들어야하기 때문이다.

영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익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수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소송비용 역시 감당해야할 짐이다.

또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는 막대한 소송전 비용과 배상금, 기회비용까지 잃는 것이 많아진다. 생계까지 미루고 부당함에 맞선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상황에 처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반면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와 인력을 갖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특화된 소송전문 법무법인에 일임할 수도 있다. 자본력을 갖춘 이들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 역시 신경쓸만한 수준이 아니다.

결국 점주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소송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정부가 제재를 해주거나 여론의 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피자업계를 비롯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당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해 전방위로 직권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곧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6일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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