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인도주의행동연합 "'재래시장내 생동물도축금지' 조례 제정하라"

박원순 시장 면담요구서 제출…보신탕 음식점 위생검사 및 결과 공개 요구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7-13 11:32 송고
인도주의행동연합은 13일 오전 '서울시 재래시장내 생동물도축금지' 조례 제정을 위해 박원순 시장 면담요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왼쪽부터 이권우 학생동물보호연합 대표, 전채은 '케어' 공동대표,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News1
인도주의행동연합은 13일 오전 '서울시 재래시장내 생동물도축금지' 조례 제정을 위해 박원순 시장 면담요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왼쪽부터 이권우 학생동물보호연합 대표, 전채은 '케어' 공동대표,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News1

동물보호단체들의 연합체인 인도주의행동연합이 '재래시장에서의 무분별한 동물 도축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도주의행동연합은 13일 오전 '서울시 재래시장내 생동물도축금지' 조례 제정을 위해 박원순 시장 면담요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인도주의행동연합은 면담요구서에서 "서울시 재래시장에서 도축되는 동물의 현실은 비참하다"며 "배설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동물의 이동이나 도축과정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바이러스 확산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동물복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 재래시장 내의 생동물 도축금지'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행동연합은 이와 함께 서울시내 보신탕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 실시와 결과 공개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엄격하게 말해 개고기는 서울시 안에서 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에는 무수히 많은 개고기 식당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경동시장과 중앙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개를 도살해 팔고 있다"며 "반려동물인 개를 도살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더이상 방치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984년 '국제도시로서 품위 유지를 위해' 고시 제94호로 뱀탕, 토룡탕, 굼벵이탕 등과 함께 보신탕 영업을 금지한 바 있다.

다음은 인도주의행동연합 참여단체(가나다 순).

거제유기동물을사랑하는모임, 고양시명랑고양이협동조합, 동물을위한행동, 동물단체 '케어', 동물단체 '케어' 봉사자모임,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팅커벨프로젝트, 학생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인도주의행동연합 회원들이 1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내 생동물도축 금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고성준 기자
인도주의행동연합 회원들이 1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내 생동물도축 금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고성준 기자



wook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