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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억' 사상 최고 지방세 소송 8일 열린다…'인천시 VS DCRE'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5-07-06 08:25 송고

171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DCRE(OCI 자회사)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는다.

인천시는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DCRE와의 항소심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시는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요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등의 위배사항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OCI(주)는 2008년 5월8일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했다. ㈜DCRE는 1조1000억원으로 조건부 평가된 인천공장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구청, 연수구청에 취득세 등 전액 감면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구·연수구는 지방세 감면대상인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인천시 종합감사’에 따라 2012년 4월10일 ㈜DCRE 측에 1711억여원을 과세했다.

㈜DCRE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1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3년 6월14일 청구가 최종 기각됐다. 남구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DCRE가 2013년 9월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DCRE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OCI(주)의 인천사업장 물적분할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시 관계자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OCI(주) 물적분할은 회사분할세제를 악용한 실질적인 자산양도에 해당하고 세법상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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