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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 계모 사건' 친부·계모, 친모에게 8000만원 지급하라"

"친부 역시 손해배상 채권 중 절반에 대한 소유권 있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6-30 18:26 송고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 (자료사진)  © News1
계모의 학대에 8살난 어린아이가 숨진 '울산 계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친부와 계모의 책임을 인정하며 친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문)은 숨진 A(사망당시 8세)양의 친모인 B씨가 A양의 친부인 이모(48)씨와 계모 박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친부와 계모는 친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친모인 B씨는 지난해 "친부와 계모의 상해·살인 행위로 A양이 숨졌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50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모는 친부와 동거하며 A양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고 이에 따라 A양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계모는 학대 행위를 방어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고 계모를 의존하는 A양의 상황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모는 친부와 이혼한 뒤 사실상 A양과의 면접교섭이 차단된 상태였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어린 딸이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를 당한 끝에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계모와 친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의 친부가 A양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계모와 공모해 상해·살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부에게도 A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중 절반에 해당하는 상속권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할 수 있는 점과 민법에 열거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권리남용금지원칙 등 일반원칙을 근거로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친부가 A양의 사망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는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점 등에 따라 친부의 손해배상 채권 중 절반에 대한 상속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양에 대한 위자료 1억원 중 절반인 5000만원과 B씨의 몫인 3000만원을 더한 8000만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한편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계모는 1심에서 상해치사혐의만이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울산 계모 사건은 계모 박씨가 지난 2013년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의붓딸을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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