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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위 "韓, 에이즈검사 거부 外人 인권침해 보상해야"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15-05-20 22:43 송고 | 2015-05-20 22:44 최종수정
에이즈 테스트. © AFP=News1
에이즈 테스트. © AFP=News1


유엔이 한국 정부에 대해 뉴질랜드인 여성 영어강사에게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를 요구한 데 따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2009년 인론에서 라이사 그리핀(Lisa Griffin)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여성에 대해 영어강사 재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요구한 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에이즈 검사가 "공중보건이나 어떤 근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종, 피부색, 국적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그리핀에 대해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어서 한국 정부는 "공무원, 언론, 일반 대중이 외국인 혐오증을 나타내려는 징후에 대처해야 한다"며 "90일 내에 어떤 조치들을 시행했는지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에이즈 검사를 거부한 직후 한국의 교사 윤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그리핀은 한국 정부의 에이즈 검사 요구는 "인종차별이며 인격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그리핀을 고용했던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에이즈 검사가 "외국인 영어강사의 인성과 도덕성을 검사하는 수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영어강사나 한국 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전과 조회와 불법성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에겐 이 같은 검사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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