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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재판 현장검증…피해자 과실여부 주목

피해자 무단횡단 추정… 도로 환경상 차량 인식 가능성도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05-20 13:50 송고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News1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News1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사고현장 검증으로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도 살펴봤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 사건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허씨가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는지, 피해자는 허씨 차량을 인식하고 사고를 피해갈 수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절차였다.

재판부는 허씨 차량의 진행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그대로 재연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현장검증에 나선 결과 허씨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사고지점까지는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횡단보도나 교통신호등은 사고 구간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는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48걸음, 왼쪽 방향으로는 310걸음을 지나야 했다.

피해자 A(29)씨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고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진행하면서 도로 환경상 피해자가 허씨의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시야는 충분히 확보한 것 같다”며 “(피해자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은)피고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검증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참작, 허씨의 선고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허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허씨는 범행 19일만인 1월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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