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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 걸그룹 연습생, 위약벌 수천만원 물게 돼

6인조 데뷔 5개월 늦어져…서울중앙지법 "위약벌 금액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5-18 09:11 송고 | 2015-05-18 09:24 최종수정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데뷔를 눈앞에 두고 소속사를 무단 이탈한 걸그룹 연습생이 수천만원대 위약벌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연예기획사 A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557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7월 데뷔시킬 예정이던 7인조 걸그룹에 김씨를 합류시키기로 하고 2013년 10월 김씨, 김씨의 어머니와 단기트레이닝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연습 도중이던 지난해 4월 김씨는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돌연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어 다른 연습생 1명까지 탈퇴하면서 이 걸그룹은 예정보다 5개월 이상 늦은 지난 1월에서야 6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었다.
 
그러자 A사는 김씨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곽 판사는 "(김씨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A사가) 투자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위약벌의 금액에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A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내 외모를 문제 삼으면서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곽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데뷔가 5개월 동안 지연된 동안의 손해도 지급하라"는 A사의 요구에 대해 곽 판사는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는) 김씨가 아닌 다른 멤버의 탈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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