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팬택 공개매각 또 무산…"예비입찰 3개 업체 부적격"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 "인수의향서 형식적 기재사항 미비…실질적 인수의사·능력 없어"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5-04-20 17:41 송고 | 2015-04-20 17:51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법정관리 중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의 공개 매각이 또 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팬택 매각 예비입찰에 응한 3개 업체에 대한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마감된 예비입찰에서 2개 국내업체와 1개 해외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개 매각절차도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팬택은 지난해 3월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시작해 같은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3월에는 유력 인수투자자로 거론되며 수의계약까지 맺기로 했던 미국계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 컨소시엄이 결국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업체였으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 지난해에는 매출 5819억원에 영업손실 1545억원을 기록했다.


법원은 팬택 법정관리인, 채권자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hong8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