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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sk뷰 아파트, 오수관 공사 분담비율 놓고 논란

수원시,“하수도법에 의해 주민 50% 부담해야”, 입주자대표회의, “30%만 분담 가능”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5-03-27 10:39 송고

수원시가 권선sk뷰 아파트에 오수관로 설치를 검토중인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비 분담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생활하수와 우수(빗물 등)가 한개의 관에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로를 오·우수관을 따로 매설해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분류식 하수관로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관내에서는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인 권선sk뷰 아파트(300m 구간), 정자1동 대림빌라(2010m), 성균관대 기숙사(900m), 태장초등학교 주변(820m) 등에서 오수관로 신설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권선sk뷰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분담비율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가 하수도법을 근거로 권선sk뷰 아파트측의 요구로 공사가 시행되는 만큼 하수도법에 의해 주민들이 공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담비율이 과다하다며 30%만 부담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권선sk뷰 아파트의 오수관로 공사는 우선순위에 뒤쳐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시는 이에 대해 이달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인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될 사항이란 입장이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추정사업비(2억1000만원)보다 많이 나오면 재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선sk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화조비용이 많이 들어 오수관로 설치를 요구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수도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사비의 50%를 부담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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