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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결정 연기…UAE에 위약금 위기(종합)

원안위 "APR1400 최초 원전 신고리 3호기, 충분한 논의 위해 다음 회의에 재상정"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5-03-26 17:53 송고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관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관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여부가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서울 세종로 원안위에서 열린 제37차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 심의결과,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9명의 원안위원 중 김익중 위원과 조성경 위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총 12회에 걸쳐 전문위원회의 신고리 3호기 심·검사 현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 2월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심·검사 결과를 보고해 논의했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형 3세대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원전이다. 140만kW급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동일한 원전이다.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1년 6월 원안위에 운영허가안을 신청했다.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은 UAE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늦어도 올 9월까지 상업운전을 통해 APR1400의 안전성을 입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이 시기를 넘길 경우 매달 공사비의 0.25%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ARP1400 모델이 계약 당시에 상업운전 경험이 없어 이 같은 위약금 조항이 명시됐다.


애초 한전과 정부 등은 위약금을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원전 케이블 납품비리와 밀양송전탑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면은 전환됐다. 위약금을 지불할 우려가 없다던 내부에서도 최악의 경우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신고리원전 3호기 전경. © News1 조창훈 기자
신고리원전 3호기 전경. © News1 조창훈 기자

신고리 3호기의 최초 준공예정일은 지난해 8월이었다. 하지만 2013년 4월 JS전선이 신고리 3호기에 깔았던 전력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제보가 원안위에 접수됐고 같은해 10월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전량 교체작업을 벌여 준공이 늦어졌다. 여기에 2013년 밀양송전탑 사태로 신고리 3호기의 송배전 시설의 건설이 늦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건설현장에서 3명의 인부가 질식사하면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 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원안위의 운영허가 승인이 나야 운영자인 한수원이 시험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


시험운전에서부터 정상적인 상업운전까지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원안위의 심의 연기 결정으로 한전은 UAE에 위약금을 물어야할 상황에 처했다.


원안위 측은 신고리 3호기가 APR1400 최초 원전임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고리 3호기가 기존 원전과의 차이,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과 계측제어계통의 사이버 보안 적합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면서 "기기검증서 위조에 따라 신규로 교체된 케이블 설치 경과에 대해 한수원으로부터 보고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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