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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밀린 월세 독촉하자 주인집 불지른 50대男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2015-03-26 10:41 송고 | 2015-03-26 10:54 최종수정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로 신모(5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6일 오전 1시께 동두천시 보산동의 이모(78)씨 집에 경유 3.8리터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당시 잠자리에 누워 있던 이씨는 인기척 이후 바깥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다른 출입문으로 나와 화를 면했다.

신씨는 이 집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원씩 내면서 세들어 살고 있었으나 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 이씨로부터 독촉 받는 상태였다.

그래도 신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이씨는 셋방 문을 잠궈버렸고 이에 앙심을 품은 신씨는 불을 질렀다.

특히 신씨는 단순화재로 위장하려고 창고 뒤편 콘센트 부근에 불을 붙인 뒤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하고 달아나는 치밀함을 드러냈다.

경찰은 면밀한 CCTV 분석과 탐문, 현장보존을 통해 기름을 뿌린 흔적을 발견, 방화에 무게를 두고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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