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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갈아타기용 고정금리 주담보대출 내달 24일 출시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2-26 10:11 송고 | 2015-02-26 10:30 최종수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뉴스1 © News1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뉴스1 © News1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상품을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 2%대 금리 상품이 다음달 24일 출시된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원을 변동금리(연 3.5%)로 대출받았을 경우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최대 8000만원까지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등으로 가계대출 구조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아직 25%대 수준"이라며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 24일 갈아타기 전용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금리는 20년 만기, 고정금리, 전액 분할 상환으로 설정할 경우 연 2.8%, 20년년 만긴, 고정금리, 부분 분할 상환시 연 2.9%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인 상품과 5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 5억원 이하인 대출만 가능하다. 

대출금은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만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가 없는 대출이 대상이다.

만기는 10, 15, 20,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방식이며, 원금의 70%만 분할 상환하고 30%는 대출 만기 때 갚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단 전환된 신규대출은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4억원 주택을 구입하면서 시중은행에서 5년만기, 변동금리(연 3.5%),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다고 가정하면,  A씨는 대출기간동안 매월 58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20년만기, 20년 연 2.9% 고정금리, 원금 70% 부분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면 8000만원의 이자만 발생, 총 6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9만원이다. '20년만기, 20년 고정금리 연 2.8%, 원금 전액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총 8000만원으로 이자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대출을 원하는 집주인은 대출 취급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된다. 

금융위는 신청 순서에 따라 올해 20조원 한도 소진시 까지 전환대출을 취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하고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보유한다. 

김용범 국장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유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은행별로 대출전환 규모만큼 주금공 MBS를 매입하고 1년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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